법원, "'일제고사 거부' 복직 교사들 밀린 수당 지급"
법원, "'일제고사 거부' 복직 교사들 밀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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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울 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8명이 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송모(57)씨 등 복직 교사 8명이 해직기간에 받지 못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에게 각각 162만∼1천3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08년과 2009년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해임된 교사들은 소송에 이겨 2년 전 복직했고, 교육당국은 수당을 제외한 봉급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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