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홀딩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000억원대 유상증자 결정에 반발했다.
쉰들러는 27일 성명을 내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강행한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유상증자를 3차례나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또다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30.89%를 소유한 2대주주다.
이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으로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과 이사진은 더 이상 2% 미만의 의결권을 가진 현정은 회장의 사익만을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2175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운영자금 조달이 이유였다.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은 600만주이며 예정 발행가는 3만6250원(액면가액 5000원)이다. 실권주는 일반공모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파생상품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와 ‘우호세력이 돼주는 조건으로 연 6.15~7.15%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만기 때 현대상선 주가가 금융회사의 주식 매입가보다 낮으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차액을 보존해주겠다는 옵션도 붙었다.
문제는 현대상선 주가 부진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상반기에만 2161억원의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났다. 현대상선 주가(종가 기준)도 6월 28일 1만4102원에서 11월 27일 1만1250원으로 떨어진 상황이라 향후 평가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경제개혁연대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유지 및 방어를 위해 엄청난 손실 부담에도 지속적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다”며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7명을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