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에도 “성매매, 나가실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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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성매매 업소 ‘성황’…대책 마련 ‘시급’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 등 공권력의 끊임없는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 향후 심 도 있는 개선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유흥ㆍ단란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하는 '풀살롱'을 단속, 유흥주점 종업원 등 총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사진은 성매매에 쓰인 의상과 무전기 ⓒ뉴시스

성매매 단속에 성매매 양상, 음성화·교묘해져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종업소 곳곳에 성황
“경찰단속에 걸려도 영업 즉시 막을 수 없어”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과 성매매 업소 사이의 벌어지는 치열한 숨바꼭질은 1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단속 비웃 듯 나날이 번창

공권력은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천명하며 수시로 단속에 나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이 같은 극약 처방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단속이 집요해질수록 그만큼 성매매의 양상은 더욱 음성화되고 교묘해지게 마련”이라는 견해가 날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단속만이 과연 유일한 답안인가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의 핵심은 “아무리 단속과 계몽을 강화하더라도 돈을 내고 성을 구매하려는 수요층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마련이며,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경제 원칙은 엄정한 국가 권력으로도 뿌리까지 파헤치기는 힘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매매가 사회의 도덕과 기강을 해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지속적인 단속만으로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통념에는 문제가 많다”며 “법 시행이 된 지 9년이 지난 요즘 보다 시대 상황에 맞는 개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왔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지역이든 성매매 업소는 번창하고 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성매매 업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마저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단란주점 관리인 임모(43)씨와 모텔 종업원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오모(49)씨 등 성을 매수한 남성 두 명과 이모(26·여)씨 등 성매매 여성 두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모 단란주점을 관리했다. 이 주점은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술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른바 ‘풀살롱’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임 씨는 이 주점을 찾은 남자 고객들로부터 한 사람 당 약 30만원을 받은 뒤 여성 접대부를 ‘초이스’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란주점에서 성매매 행위에 동원된 여성접대부는 약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주점은 사업도 상당히 번창해 하루 매출이 약 2,5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이 주점은 지난해 9월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드러나 한 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호와 업주만 바꾼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사진은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집창촌 모습 ⓒ뉴시스

성매매 대대적 단속 방침

강남 지역 풀살롱 적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강남구 삼성동과 역삼동 일대에서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주선한 업소 관리자 이모(34)씨 등 술집·모텔 직원과 성을 매수한 남성 및 성을 매매한 여성들까지 모두 열다섯 명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관리한 C유흥주점은 한 달 동안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풀살롱을 위시한 성매매 사업 규모가 어지간한 중소제조기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경찰청은 오는 2014년 1월 말까지 풀살롱과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풀살롱은 앞으로도 계속 적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질서에 해를 끼치는 성매매 업소는 강남 등 서울에만 유독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1월 22일 충북지방경찰청은 마사지업소를 개설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K(55)씨 등 네 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 일당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창읍에 위치한 어느 건물에 마사지업소를 오픈하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리모컨을 사용할 때만 문을 열 수 있는 특수한 밀실을 설치해 혹시 단속에 적발될까봐 두려워하는 고객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거리낌 없이 여종업원이 제공하는 마사지와 불법 성매매에 몸을 맡겼다. K씨 일당은 이 같은 업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지금까지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경찰청의 경우 지난 11월 11일부터 17일 사이 성매매업소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여 풀살롱 업소 열두 곳을 적발, 업주 등 52명을 입건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도 지난 11월 18일 기업형 풀살롱을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39·여)씨 등 세 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대전둔산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박모(3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세 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4월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약 열다섯 명의 여성을 성매매 서비스를 목적으로 고용했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박 씨 일당은 최근까지 7개월 동안 수백 건이나 되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이들 일당의 영업소를 급습하며 성매매 여성 두 명과 성매수를 한 남성 한 명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 검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양상이 음성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 사진은 각 테마별 성매매 공간을 소개해 놓은 포스터의 모습 ⓒ대구중부경찰서

CCTV 설치, 경찰 단속 피해

특히 이들이 고용한 여성접대부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 씨 일당이 빌린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은 초등학교와 불과 1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유해업소가 교육시설 근처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 통념을 망각한 채 오히려 미성년자의 육신을 이용해 돈벌이에 몰두한 후안무치한 행각을 저지른 것”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마시술소 업장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9)씨 및 여종업원 등 모두 네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모두 열여섯 개에 이르는 방을 만들어 놓았다. 이 방에는 더블침대와 샤워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매춘 시설을 완벽하게 꾸며놓은 A 씨는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히 A 씨는 건물 주위 도로변에 CCTV 카메라를 네 대 설치해 경찰 단속을 미리 피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와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경찰은 A 씨 외에도 실제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등 관련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설령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며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려지는 데는 통상적으로 최소 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경찰 단속에 걸리는 경우라도 영업을 즉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법적 허점 때문에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향후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무엇보다 제도 개선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풀살롱이나 오피스텔을 통한 매춘 외에도 ‘키스방’이나 ‘귀청소방’ 등 성매매로 이어지기 쉬운 신종 업소가 곳곳에서 상황을 누리고 있다”며 “보다 교묘한 형태로 사회질서를 해치는 이들 변종 업체에 대해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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