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부족 1심 무죄, 2심 피해자 나이・전력 등 고려 집유 선고
대법원 2부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당시조준호 전 통진당 대표(현 정의당 공동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머리끄덩이녀' 박모(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중앙위에서 당권파 당원 수십여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폭행장면이 담긴 사진이 보도되자 지방을 돌며 도피생활을 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1심은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단상을 점거한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으나 이에,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박씨의 나이·전력·범행 경위 등 양형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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