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만에 무죄 확정, 검찰 무리한 수사와 기소 책임져야”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억대 특별당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형사1부 나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한화갑 전 대표측 ‘한반도평화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연한 판결이자 결과”라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검찰은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0년 3월 한화갑 총재를 기소했지만, 무리한 공소사실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이미 2010년 11월 1심, 2011년 12월 2심 법원에서 연달아 무죄 판결이 났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기소 후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한화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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