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조례안 의결무효 확인 청구소송 각하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소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으로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 12월 19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조례안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나 곽 전 교육감은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해 1월 26일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즉시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또한 “시·도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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