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선택제 임금, 근로시간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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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 발표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용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28일 발표했다.

이 안내서에는 신규형과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 도입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기업의 시간선택제 도입의 경우 필요한 인사 노무 관리 원칙 및 관련 법령 규정들이 들어있다.

또한 채용에 대해 장애인 차별 금지, 재직시 임금, 상여금, 임금제도, 복리후생 등에 대한 원칙들도 담겨있다.

먼저 시간석택제 근로자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이나 경영성과급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각종 휴일·휴가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이외에도 신규채용 기업에 대해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토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 이재용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80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전통적인 '일' 단위의 접근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근로를 보는 관점을 바꿨을 때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하나의 사례로 대한항공을 들며 “대한항공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시간제직무를 설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결과, 전일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보다 시간당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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