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일베에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하라" 권고
방통심의위, 일베에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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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이행 상황·개선 결과 지켜보고 후속조치 검토 예정
▲ 일베 로고 / 사진 : 일간베스트저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학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지역차별,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비하, 문서위조, 음란․성매매 게시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2011년부터 올 10월까지 일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불법・유해정보 1,020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하고,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베를 통해 불법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향후에도 유통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근절을 위해서는 ‘일베’ 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의가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일베 측에 권고한 사항은 ▲청소년유해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격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강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일베에 대한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이후 운영자의 이행 상황과 개선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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