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슈퍼개미' 친인척에 11억원 투자받고 빼돌려 구속
'20대 슈퍼개미' 친인척에 11억원 투자받고 빼돌려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레버리지 투자기법 악용해, 청담동 고급 아파트·승용차 구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28일 친인척 등으로부터 주식구입대금 11억원을 투자받아 빼돌린 채모(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20대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탄 채씨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고모부와 사촌 누나 등 친인척들로부터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6억9200만원을 투자받은 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모두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채씨는 '레버리지 투자기법'을 악용해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을 채씨 본인 명의의 계좌로 옮긴 다음 청담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등을 사는 데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과 금융 분야의 전문화된 범죄에 대해 철저한 추적수사를 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