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회사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이 회사 사장의 차에 불을 질러 붙잡혔다.
서울 영동포경찰서에 따르면, J씨(36)는 28일 오전 11시 41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한 빌라 앞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9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J씨는 회사 사장인 L씨가 자신을 1년 전 해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J씨가 L씨와 술을 마시다 싸워 입건된 적도 있는 전력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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