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지명수배자, 잠복수사 열흘만에 검거
마약 투약 지명수배자, 잠복수사 열흘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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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서 잠복수사 열흘, 한 식당에서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홍모(50)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모텔에서 홍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최모(50)씨에게 암페타민계 마약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요구르트를 건네 마시게 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같은 약물을 자신과 최씨의 팔뚝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행상인 홍씨가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 종종 물건을 팔기 위해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 열흘만인 지난 26일 오후 9시 시장 내의 한 식당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경찰의 수사를 피해 달아나 지명수배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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