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시중가보다 2~4배 비싸게 판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합동단속반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속칭 '떳다방' 업체 2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후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시중가보다 2~4배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7곳) △ 타 제품과의 비교 광고 위반(1곳) △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1곳) △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2곳) △ 의료기기 광고의 금지 등 위반(3곳) △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2곳) 등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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