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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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 금융위가 28일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토록하는 등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다르면,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청구 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라는 명칭도 단기카드대출로 바뀌게 된다.

이는 일부 고령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이 현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인해 예금 인출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과 관련, 이에 따라 단기 카드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다수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관행적으로 120% 유지하는 것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연체율, 연체 이자율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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