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에서 최소 1억원대까지 각각 배상" 판결
법원이 2010년 비정규직 정규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이모(33)씨 등 비정규직 노조원 1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은 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에서 최소 1억원대까지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4일간 현대차 울산공장의 의장 21, 22라인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현대차는 이에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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