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사측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승소
법원이 지난해 벌어진 YTN 파업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노조 위원장 등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이 무효가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정찬근 부장판사는 김종욱 YTN 노조위원장 등 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었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일부 회사 점거농성도 사측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 이를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김 위원장 등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무효"라며 "김 위원장에게는 2415만여원, 하성준 노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1077만여원 등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YTN 노조는 지난해 3월 △해직자 복귀 △배석규 사장 퇴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YTN측은 지난해 8월 △불법 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김 위원장에게 정직 4개월, 임장혁 공추위원장에게 정직 3개월, 하성준 사무국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11월 김 위원장 등은 회사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