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수장학회 보도 기자 유죄 판결, 국민 알권리 후퇴”
민주 “정수장학회 보도 기자 유죄 판결, 국민 알권리 후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시 보도, 공적 가치 측면서 보호돼야"
▲ 민주당이 29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녹음했던 한겨례신문 기자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성진 기자 트위터

민주당이 29일 법원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녹음했던 한겨례신문 기자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정부 들어 다양한 가면을 쓴 형태로 언론과 종교, 사상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법부마저 이 같은 경향에 무책임하게 눈치 보면서 편승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과거 5.16후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탈해 아직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 대선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 단상에 서야했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제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상황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당시의 보도 역시 공적 가치 측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본가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될 때라야만 실효성이 있다”면서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작년 10월 한겨례 최성진 기자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를 했고,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의 통화가 끝난 뒤에도 최 이사장 실수로 휴대폰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 MBC 관계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자, 자신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3인의 대화 내용을 1시간가량 청취하고 녹음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수4부는 지난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