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파업' 쌍용차 노조 등에 "피해배상 46억" 판결
법원, '장기파업' 쌍용차 노조 등에 "피해배상 46억"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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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 배상해야"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간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와 경찰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29일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에서 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측이 청구한 150억원의 손해배상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1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돼 60%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7000만원 중 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을 더해 13억7000만원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비정규직 서맹섭 지회자 등 3명은 쌍용차 근로자이며 회사측이 불법 파견했다고 선고했다.

2009년,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벌인 당시, 생산 차질을 이유로 1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청도 시위대가 장비를 파손과 경찰 부상 등을 1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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