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내달 2일 제출
민주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내달 2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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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제 ‘필리버스터’ 진행한 바 있어…강의장 “관례없다”는 결격사유”
▲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다음 달 2일 강창희 국회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다음 달 2일 강창희 국회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다시 한번 28일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효임을 강조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강 의장을 찾아 항의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장에 ‘국회법 106조2의 무제한 토론요구를 거부한 것은 분명한 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98년 3월과 8월 두 번에 걸친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98년 6월 한승헌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여야의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등을 보장한 점 등을 볼 때 인사문제에서 관례가 없다는 의장의 발언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당초 임명동의안은 의사일정 제6번이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1번으로 변경함으로써 이후의 의사일정인 결산안 등에 결국은 민주당이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의장으로서 야당의 입장에 대해 작은 배려도 못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관례에 따라 의원총회를 하고 있을 경우, 본회의가 시작된다는 점을 원내대표에게 예고와 고지를 해왔었는데, 당일의 경우 그런 예고와 고지 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던 관례를 국회의장이 깬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강 의장은 “아쉬움과 인간적 미안함이 있다”며 “향후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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