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국 '2012년 국방수권법' 제1245조상 '예외' 지위가 앞으로 180일간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제1245조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 '이란 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예외 지위 연장으로 현재 이란과 교역에 관여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P5+1' 국가와 이란이 지난 24일 제네바에서 합의한 '초기 단계 조치'에는 이란 측의 약속 준수를 조건으로 향후 6개월간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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