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앞으로 검․경 파견 근무 못한다
지방공무원, 앞으로 검․경 파견 근무 못한다
  • 하창현
  • 승인 2005.11.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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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성래 의원(열리우리당)은 28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의 수사기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검찰 및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파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기광으로의 파견은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식품, 의약, 환경분야의 전문인력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파견이 대부분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행정지도와 단속을 주로 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검찰의 업무를 대신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2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자치구가 검찰에 파견한 지방공무원만 모두 76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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