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편의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
28일 국세청은 올해 12월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 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를 조회하여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는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소화대상 항목 중 가급적 많은 항목을 올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ㆍ의료비(비보험 의료비 포함)ㆍ교육비에 대해 서비스를 추가제공하고, 내후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도 동일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에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D/B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를 조회하는 경우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활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다.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납세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국세청에서도 손쉽게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 연말정산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발급 및 발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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