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000명 피해액 700억원 전기차 사기극이 국내 유명 투자증권사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TB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여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사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직원 1명을 문책했다.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이디디홀딩스로부터 코스닥상장사인 이디디컴퍼니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의뢰받은 뒤 이디디홀딩스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다음 이를 다시 이디디홀딩스 측에 재매도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에 이디디홀딩스는 BW 발행 자금으로 이디디컴퍼니를 인수한 후 4일후인 4월2일과 3일 이틀에 거쳐 이디디컴퍼니 내부자금을 이용하여 216억원 규모의 BW 사채를 KTB투자증권으로부터 다시 매수를 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 등에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해당 증권 매수를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 한 것이다. 결국 BW 인수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토록 지원한 뒤 속칭 '먹힌 회사'의 자금을 빼내서 인수대금 전액을 갚는 사실상 무자본 M&A를 도와준 것이다.
경찰은 11월 8일 에코넥스 주식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 수사발표에서 에코넥스 대표이사 소모(59)씨와 이디디홀딩스 부회장 사모 등 고위 간부 5명을 구속하고, 4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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