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내란죄 처벌시 ‘사면복권 제한’ 개정안 발의
윤상현, 내란죄 처벌시 ‘사면복권 제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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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 의원, 사면-복권 등 제한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의 이적죄 등으로 처벌받은 의원에 대해 사면 복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의 이적죄 등으로 처벌받은 의원에 대해 사면 복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발의 예고한 사면법 개정안에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 대상의 범위가 제한돼있지 않아 사면과 감형, 복권 등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윤 의원은 현재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예를 들어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하던 중 그 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 2005년에 특별복권됐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됐던 죄수를 사면해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며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까지 사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윤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이와 같은 맥락의 일명 ‘이석기 방지법’인 ‘국회법·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회의원이 헌법 부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헌법수호라는 제1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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