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피해자에 보상금 233억원
예보, 저축은행 피해자에 보상금 2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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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전일·보해·도민·경은·파랑새·삼회 등 7개 은행 대상

파산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맡겼었던 예금자들이 예금액 일부를 회수하게 됐다.

1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6일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맡긴 예금자 1만8000여명에게 개산지급금 정산금 233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행은 프라임·전일·보해·도민·경은·파랑새·삼회 등 7곳이다.

이번 개산지급금 정산금 지급으로 인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액 1508억원 중 12~65% 정도를 회수하게 됐다. 예금자는 지급개시일 2주 전부터 예보 홈페이지와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은행의 정산금지급 시작일은 △프라임 16일 △전일 17일 △보해 18일 △도민 20일 △경은·파랑새 23일 △삼화 30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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