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 약 12만명 중 2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복지가 다양해지면서 복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비 같은 현금성 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서비스는 성격이 유사해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6일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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