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 적용된다
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 적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 약 12만명 중 2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복지가 다양해지면서 복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비 같은 현금성 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서비스는 성격이 유사해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6일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