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로동 화재 관계자 3명 입건 할 것"
경찰, "구로동 화재 관계자 3명 입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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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현장소장 수사 대상에 올려…

서울 구로경찰서는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용접 근로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37분 서울 구로구 구로동 G밸리비즈프라자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안전조치 등의 미흡으로 허모(60)씨와 장모(48)씨 등 2명이 숨지고 권모(46)씨 등 9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재 원인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번 주 중 입건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용접 근로자를 용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고 숨진 허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체에서 일산화탄소가 50% 이상 검출돼 화재로 인한 사망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부검 결과는 1~2주 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의 현장소장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30분여에 걸쳐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업무동 지하 1층 소화전 파이프 연결 용접 과정에서 튄 불똥이 30㎝ 아래 지하 1층 천장의 인화물질인 우레탄 보드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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