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문자메시지 알림 받고 바로 출금…
2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돈을 받고 통장 사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뒤 통장에 들어온 사기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류모(20)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정모(2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통장 사본 등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사기단 상부 조직에 되판 통장모집책 조모(22)씨를 구속하고 공범 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류씨 등은 지난 9월 통장모집책 조씨 등에게 돈을 받고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통장에 설정해 놓은 입·출금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기를 당한 박모(76)씨가 통장에 입금한 3000만원을 사기단 일당보다 먼저 출금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장모집책 조씨 등은 류씨 등에게 30만원을 주고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사들인 뒤 보이스피싱 사기단 상부 조직원에게 4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상부 조직원들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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