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개입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교육감 선거에도 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경향신문>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선거 당일인 12월19일까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글 1200여건을 게재하거나 리트윗(퍼나르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된 9월 말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곽 교육감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 등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트위터에 유포했다.
또 10월 말 진보 진영 이수호 후보와 보수 진영 문용린 후보가 차례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자 “좌익이념에 근거한 절대평등을 공교육에 적용하려는 행정폭력은 커다란 문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재정능력을 무시한 부자급식(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등의 글을 올렸다.
또한 11월 초·중반에는 문용린과 이수호를 두고 ‘전 교육부 장관 대 전 전교조위원장의 맞대결’이라는 선거구도를 유도했으며, 11월 말에는 보수 성향의 후보가 여러명 출마하자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65%가 넘는 표를 얻고도 보수 후보가 난립, 표가 분산돼 좌파에게 당선을 내준 보수 진영”이라며 단일화를 종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수호 후보를 상대로 “이수호는 곽노현보다 더 지독한 골수종북”, “곽노현은 깃털이고, 이수호는 친노종북 교육세력 몸통”이라며 비난을 가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글들을 '곽노현 반대'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선거 개입보다 정치 개입으로 분류했다.
한편, 지난 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수집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글 121건에 대해 ‘불법 수집’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재판이 무산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전체가 데이터 가공 민간업체로부터 위법하게 받은 것이라며, 재판에서 공개돼선 안된다고 주장해, 이에 따라 오는 5일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설명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