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고객 금리인하권 요구 의무 강화
금융당국, 카드사 고객 금리인하권 요구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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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긍정적 변화시, 고객이 대출 금리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다
▲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 카드론 대출 고객이 신용등급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 인하요구권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키라며 지도에 나섰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를 강화하라며 지도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하고 금리 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금리 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카드사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이러한 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수백 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카드론 약관을 신설하고 금리 인하요구권을 넣으려고 했으나, 승인이 늦어졌고 카드사들이 소극적으로 나서자 이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임원들에 “대출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금리 인하요구권을 인지하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카드 측은 “이달부터 대출 시점에 비해 신용 상태가 현저히 좋아질 경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삼성카드 콜센터로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문자메세지를 통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도 지난 1일 금리 인하요구권을 공지하고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이상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내린 대출금리 수준은 미흡하다”면서 카드사 임원들에 요청한 것데 대해 “내년에 일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에도 신용 대출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금리 인하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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