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이 당초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되며, 서민 주택자금은 내년에 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등의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서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 물량을 30% 낮은 14만가구로 축소키로 했으며, 행복주택의 사업부지는 기존의 철도부지 이외에 공공택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철도부지를 이용해 도심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제도를 손질해 실적이 부진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 등의 특례를 중단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로 전환할 방침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 안심대출’로 전환하고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8 부동산시장 대책의 일환인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이달 확대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로 지원하되 국민주택기금, 정책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