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의 지능화로 신종 수법이 속속 등장하면서 금전적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정부의 단속강화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맞선 지능화 된 새로운 메모리 해킹 및 스미싱의 등장으로 다시 피해가 늘고 있다.
메모리해킹 피해는 올 들어 6월~10월 사이에만 426건, 25억7천만원이 발생했고, 스미싱 피해는 올 들어 10월까지 2만8천여건이 발생해 피해금액이 무려 54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메모리 해킹이란, 이용자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이용하여도 금융정보를 몰래 빼가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스미싱은 문자메세지(SMS)와 낚시(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으로 악성코드를 심은 SMS를 보내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설치돼 소액결제가 인출되는 수법이다.
고도의 지능화 되는 범죄 속에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며 대응책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3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부, 경찰청 등을 주축으로 한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정부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파밍 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은 자동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뱅킹시 실행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메모리 해킹 방지 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의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이싱피싱에만 규정돼 있던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해킹에도 확대실시하고, 은행 외에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에는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고 결제금액 및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밖에도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중국과 수사공조 체계를 강화해 정보공유 등 교류를 넓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