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러시아 무비자 60일 체류 가능
내년부터 러시아 무비자 60일 체류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1월 1일 발효돼
▲지난 13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러 양국이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일반 여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60일까지 체류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양국민은 근로·거주·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상대국에서 사증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60일 체류 후 출국해 120일 이후 입국할 경우 다시 60일을 상대국에서 머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