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0.63평 소유권' 소송 승소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0.63평 소유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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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20년동안 문제없이 토지 점유했을 시 소유권 점유자에게로

▲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이웃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뉴시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이웃과 벌인 ‘0.63평 토지분쟁’에서 승리했다. 앞서 장 회장은 이웃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4일 장 회장이 이웃주민인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된 2.1㎡(약 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의 땅에 침범한 장 회장의 주차장 건물 시공상태가 30년 이상’이라는 토지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 회장이 근처 목공소를 매입한 1989년부터 안씨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장 회장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장 회장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토지에는 장 회장 자택의 주차장이 들어서있다. 장 회장은 1989년 서울 종로구 화동 자택 옆에 있는 목공소와 부지를 매입해 기존의 자택 주차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한 바 있다. 안씨는 이후 주차장 건물 일부가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장 회장 측과 갈등을 벌여왔다.

이에 장 회장은 “1989년부터 20년 동안 이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상 20년 동안 문제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점유자에게로 넘어간다. 안씨는 장 회장이 2003년부터 이 땅을 점유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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