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 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실시
경기지방 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실시
  • 김정훈
  • 승인 2005.11.3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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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5일까지 도내 전 지역 음주 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택순)은 28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70일 간에 걸쳐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은 교통 외근 순찰지구대원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 유흥 밀집지역에서의 단속활동은 물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차량에 한 기습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고속도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휴게소나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근처 경찰서와 고순순찰 1지구대가 합동으로 IC 진입로, 출입로, 휴게소 등에서의 화물차량 음주운전 행위도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25일~내달 24일까지 교차로 등 상습 정체구역에서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방해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활동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느낄 수 있는 불편 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은 피하고 대신 이면 도로나 교차로 횡단보도(신호대기시)에서 선별 단속한다. 한편, 중점 단속 대상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횡단보도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끼어들기 위반(범칙금 3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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