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 국한됐던 근로장려금 대상이 오는 2015년부터 자영업자 및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4일 세법 개정으로 내년도 소득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전체 자영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때 제출할 자료 서식 9종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예고된 서식은 사업장 사업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등의 수입 금액 내역과 비용 명세서 등이다.
근로장려금 해당 대상은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지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시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연간 총 소득은 단독 가구가 1천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의 경우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날 행정예고된 서식은 사업장 사업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등의 수입 금액 내역과 비용 명세서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