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알몸사진 찍힌 화상, 신상정보 이용해 돈 뜯어내
4일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신상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김모(41)씨 등 17명이 공갈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남성을 채팅으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에 채팅 앱을 깔게 해 신상정보를 빼내 이를 빌미로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이 알몸으로 등장하는 채팅 화면을 보여주며 계속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남성의 알몸이 찍힌 화상과 신상정보를 빼내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냈으며 채팅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파밍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5300원을 빼내 가기도 했다.
이들의 이런 수법에 당해 피해를 본 남성만 500여 명에 달하며 경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피해 금액만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남성의 알몸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