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방송에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은 뒤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고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한 예술인협회 지회장 안모(5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사3단독은 "안씨는 가수지망생을 방송에 출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라면서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모씨는 지난 2009년 9월께 무명 가수 A(54·여)씨에게 중앙방송에 출연시켜주고 연습실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이듬해 2월께까지 모두 8회에 걸쳐 9760만원을 챙겼다. 이후 안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강제로 A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해서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또 안모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접대하는 자리에 B(40·여)씨를 불러내 성접대를 요구했으나 이에 B씨가 따르지 않자 욕을 하고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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