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색소증 등 희귀난치병 본인부담 10%로 경감
내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 질환의 본인 부담 진료비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에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이고, 이번 확대 대상자는 1만1000~3만3000명으로 약 15억~48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를 도입한다.
위험분담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재정 등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해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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