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작경찰서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여고생에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한 대학생 이모(22)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모씨는 지난 6월 서울 둔촌동 한 모텔에서 여고생 A(18·여)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찍은 뒤 여고생에게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7월까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역삼동 카페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으며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이 수십 장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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