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어린이집 뇌사사건' 교사 '무혐의' 종결
'창원 어린이집 뇌사사건' 교사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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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밝혀져…

지난 4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뇌사사건 관련, 경찰은 숨진 아기의 사망원인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5일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와 대한의사협회 소견 등을 토대로 "아이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중추성 무호흡, 즉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한의사협회 내용을 토대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두개골 골절과 외상 등을 발견할 수 없어 교사의 가혹행위나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내사 종결하게 됐다며,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숨진 생후 6개월 남아는 지난 4월9일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 맡겨진 뒤 2시간 만에 의식을 잃고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9일째 되던 지난 5월27일 끝내 숨졌다.

이를 두고 아기의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어린이집 교사는 학대와 과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뇌사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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