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수정명령 오류사항 '인정'…다시 논의키로
교육부, 교과서 수정명령 오류사항 '인정'…다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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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전문성 논란 불가피
▲ 교육부가 앞서 7종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리며 미수용하는 곳은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과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잘못된 수정명령에 대해 인정하고 재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정심의회에 대한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유용준 기자

교육부가 최근 7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내린 수정명령이 논란이 되자 이 사항들을 재논의하겠다며 오류 사항을 인정했다.

앞서 수정심의회는 교학사 교과서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를 실은 것에 대해 잘못된 출전을 표기하도록 수정명령을 내리고, 금성교과서의 벽화 사진설명에 대해선 국정교과서에서까지 실렸던 사실을 ‘추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지난 4일 “수정명령 사항 중 금성교과서 아프라시아브 궁전벽화의 고구려 사신 설명과 교학사 교과서의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심의회에서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에 대해선 출전을 경향신문이 원사료로 보도한 ‘대한민국 공보’로 할지,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어 그는 “출판사들에 내린 수정명령은 그대로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고치라는 것”이라면서 “논의 상황에 따라 6일쯤 예정됐던 수정승인 최종 결정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는 수정 재논의는 지난 달 29일 출판사들이 수정명령을 미수용할 경우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심의회의 전문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교학사를 제외한 6곳의 집필진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전문가 자문위와 수정심의회 명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의 이러한 잘못된 수정 명령 등에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에 무리한 수정 명령을 내렸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헌법정신에 위배된 교과서를 제도권에 들여놓기 위해 멀쩡한 다른 교과서를 속죄양으로 삼고 국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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