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방호벽 공사 중 상판이 뒤집어 지는 사고로 인부 3명이 사상한 사건은 설계도를 무시한 시공이 부른 참사임이 밝혀졌다.
앞서 지난 7월 3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방호벽 공사 중 상판이 뒤집어 지는 사고로 인부 3명이 사상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현장 안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와 관련 감리 책임자 김모(46)씨와 시공업자인 위모(48)씨 등 7명을 업무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설계도와는 다르게 시공해 발생한 편심 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교량 상판 외측은 양측이 동일하게 시공돼야 하지만 한쪽이 55mm 밀려서 설치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상판이 뒤집어졌으며 또 상판 콘크리트 슬래브도 설계보다 얇게 시공돼 수직하중도 모자라 상판 전도를 도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공사 현장의 방호벽도 설계도보다 크게 시공되면서 콘크리트 타설량이 증가해 편심하중이 또다시 증가해 전도의 요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 정황도 드러났다.
방호벽 설치 공사는 추락 등의 위험으로 반드시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하나 실시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공사 감독자와 감리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해야 하지만 이들은 현장에 없었다.
그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운전자의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설기계 운행을 시킨 사실도 속속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수사전담팀을 설치하고 현장 정밀감식을 네 차례 실시해 이같은 수사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