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시계 짝퉁으로 들여와 판매하려해…
5일 김포세관에 따르면, 시가 100억원 대의 ‘짝퉁’ 명품 시계를 국내에 유통시키려던 조모(56)씨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으로부터 가짜 명품 시계 1700여개를 사들여 서울 강서구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조씨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물건을 받은 뒤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관 중이던 가짜 명품시계는 진품 가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따이공'이 먼저 전화해 왔다. 공중전화를 이용한 탓에 불량품을 반품할 수 없어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세관은 지난달 2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계자는 "조씨가 보관 중이던 가짜 명품시계를 국내에 유통시키기 전에 붙잡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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