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
국토위 법안소위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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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내 수직증축 허용 및 세대수 증가 최대 15%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4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재건축 용적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무산된 바 있으나 이후 이노근 의원의 요구를 수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행시기는 좀 더 늦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이 ‘공공주택’으로 단순화되며 대상부지가 철도와 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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