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장-靑행정관 ‘정보요청 당일’ 3번 문자·통화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의혹이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을 다음 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안행부의 김 국장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내용과 김 국장의 진술서와 통화기록 내역 등을 분석한 뒤 김 국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안행부는 감사관실 인력 등을 투입해 5일 오전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 국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안행부 조사 결과 김 국장은 6월 한 달 동안 조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에는 문자 메시지 2번과 전화 통화 1번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지난 7월에는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의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 여부와 ‘윗선’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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