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만에 기소된 절도범 '징역 3년 6개월' 선고
출소 5개월만에 기소된 절도범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일 범죄로 기소, 피해자 합의·물품일부 반환 고려

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징역 3년 복역 후, 출소한 절도범이 5개월 만에 동일 범죄로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말 출소했지만 5개월 뒤인 지난 6월, 남의 집에 들어가 금시계, 귀걸이 등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달 모두 2차례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이전에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반복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다. 공탁도 하고 피해물품 일부가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