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보광제주·오삼코리아 무혐의
제주지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보광제주·오삼코리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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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귀포시가 지난 6월 보광제주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휘닉스아이랜드’ 신축공사 과정에서 3만여㎡ 신석기 패총3지구 중 20% 가량을 훼손한 것으로 이들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서귀포시는 ‘제주오션스타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진행한 오삼코리아에 대해서도 천연동굴을 훼손한 혐의로 추가고발을 했다.

지난 6월부터 서귀포경찰서는 보광제주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법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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