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중에 간암이 발병해서 수용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김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민사합의15부는 "구치소는 김씨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위장약만 처방했다"며 "구치소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가 치료 기회를 놓쳤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배임죄로 2011년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당일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구치소 측은 두달 뒤에 다시 간기능 검사를 받으라고 김씨에게 권유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부터 8월까지 간기능 검사를 다시 받았고 간수치는 매번 높게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김씨가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은 위장약만 처방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씨는 민간병원에 이송되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그해 4월 숨을 거뒀다.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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