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대법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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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근로자, 임금지급 청구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이 태업도 쟁위 행위의 하나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남제약 노조원 강모(37·)씨 등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인 태업도 근로 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 제공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휴일 역시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당연히 전제돼 있다고 봐야한다""사용자가 태업 기간만큼 유급휴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노조는 20077월 회사가 HS바이오팜에 인수되자 ‘10년내 재매각 금지’, ‘100% 고용승계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39일 동안 태업에 들어갔고, 대체 근무원들의 투입을 방해했다.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 조치로 맞섰다.

이후 20084월 직장으로 복귀한 노조 측은 태업에 참가한 시간에 따라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자 "파업과 다른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으나1·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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