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호주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 TF 구성
농식품부, 한-호주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 TF 구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 조사·분석

한국과 호주의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축산 분야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9일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TF)이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6개월 이내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기존대책과 조사결과를 고려해 보완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내 축산업계는 호주와 FTA가 체결 되면 미국산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호주산 쇠고기가 싼 가격에 대량 수입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러한 우려 등을 포함해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국내보완대책 등 기존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시행 중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 등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산업발전대책, 도축장 선진화 방안 등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광범위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국내 영향평가는 협상결과에 따른 관세 감축,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품 간 소비 대체관계, 소비자의 농축산물 소비성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